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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사이에서 주택담보대출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것) 완화 조치가 오는 3월 말에 끝나기 전에 고객을 서로 끌어들이려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112일 기준)                                <자료: 각 금융회사>

 은행명              금리(%)                                  주요 우대금리 적용 조건(%p)                                

 국민은행         3.98~5.38              신용카드 발급(최고 0.3), 급여이체(0.2~0.4), 부양 자녀 3인이상(0.2)

 우리은행         4.32~5.02              급여이체(0.2) 적립식펀드 등 자동이체(0.2)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0.1)

 신한은행           4.1~5.1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0.1) 급여이체(0.2) 퇴직연금 가입(0.2)

 하나은행         3.88~5.38              급여이체(0.1) 아파트괸리 자동이체(0.1) 자동이체 3건이상(0.1)

 기업은행         4.34~5.14              급여이체,퇴직연금 가입.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항목에서 해당사항이
 2개
이상이면 개수에 따라 0.2~0.6%p 적용

 씨티은행           3.8~5.5               신용카드 발급(0.1) 급여이체(0.1) 소득증빙자료 제출(0.2)

 SC제일은행        4.1~5.7               소득증빙자료 제출(0.1) 3자녀 이상 부양(0.1) 다문화가정(0.1)

 주택금융공사         5.2                 (고정금리형이자율 할인수수료 본인부담(0.1) 설정비 본인 부담(0.1) 
                                              (U-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로 2억원을 코픽스(COFIX) 신규취급액 기준(6개월 단위 변동)으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한 것임(주택금융공사 제외)  그 외 대출금 상환방식 등에 따라 은행별로 금리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음

 

우리은행은 오는 3월 말까지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최고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작년 10월쯤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다 조만간 DTI 완화 기간이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금리인하를 통해 고객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하나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가산금리(은행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금리)0.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WM사업부 재테크 팀장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져가는 마진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낮추고 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선 가산금리가 크게 낮아진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유리한 금리조건을 내놓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8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폭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보통 은행들이 최고금리에서 각종 우대조건 등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금리를 깍아주는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저금리보다는 최고금리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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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3일 "전세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사기유형, 임대인.임차인 유의사항을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시했다.

 

전세계약 시 사기 유형 및 확인사항(자료: 국토해양부)

▲사기유형

-집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줬다고 하고 전세를 줌

-무자격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중개업자 행세하면 중복 전세 계약

-세입자가 집주인 신분위조해 전세 계약


확인사항

임차인-해당 자치단체어서 중개업 등록번호 자격증 확인

      -신분증,공과금 영수증,등기권리증등으로 집주인 확인 후 계약

      -건물 하자,소음 등의 설명을 요구하면 집주인 실제 확인

 

임대인-전세 위임장.인감증명서 수시로 교체

      -임차인과 직접 통화 시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 계약


국토부가 소개한 사기 유형 중에는 월세입자가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처럼 행세하면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가장 많다.

최근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빌리며 계약 때 알게 된 집주인 인적사항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인 것처럼 전세를 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론 전세를줘 중간에 차익을 유용하는 수법,무자격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중개업자 등록을 한 뒤 한 집에 대해 전세계약을 여러 건 맺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이에 다라 집주인들에게 사기주의 안내문 등을 보내고, 각 지방자치단체엔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공문을 시달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등록증이 대여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임차인,집주인 여부 확인해야


국토부는 전세 관련 사기 대부분은 위조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개업자 신원은 해당 시.군.구청중개업무 담당 부서를 통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집주인의 경우 신분증을 건물공과금 여수증,등기권리증 등과 비교한다. 집주인의 이웃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다.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땐 소유자에게 위임 여부, 계약 조건등을 직접 물어보고 위임장 위.변조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사기군들은 사기를 목적으로 집을 거래하기 때문에 하자 및 소음 여부 등 전셋집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이부분을 집중 질문하면 어느 정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대인에게 60%이상 책임

건물 관리를 맡은 관리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돌아간다. 관리인에게 인감과 증명서를 내주고 계약과 전.월세 보증금 등의 관리를 모두 맡기면 사기 사건을 유발할 공산이 매우 크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책임을 60%이상으로 산정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에 대하나 모든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를 맡긴다"는 식으로 위임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수시로 교체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넣도록 한다. 임대차 계약이 월세인지 전세인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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